환경에 대한 마우저의 약속은 책임 있는 혁신과 최소한의 영향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포함하여 엔지니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제품을 제공한다는 사명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우저는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ISO 14001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우저는 기업에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원칙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ISO 26000:2010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 및 목표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오염 방지와 자원의 보존적 사용을 목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 측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 물 사용 줄이기
  • 재활용 물질 사용의 확대

마우저의 환경 정책은 전 세계의 모든 관련 환경 법률 및 규정을 포괄합니다. 또한 마우저는 관련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조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전자 부품, 장비 및 소모품 유통기업 마우저는 운송하는 제품의 모든 환경적 측면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제조사의 인증 문서를 통해 부품 번호에 대한 정확하고 추적 가능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재고 관리 및 신중한 반품 정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이 다른 제품이 혼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EcoVadis

브론즈 2023 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 로고TTI와 마우저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ecovadis로부터 브론즈 지속가능성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ecovadis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입니다. ecovadis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마우저는 TTI INC(GROUP)의 모회사 등급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covadis 웹사이트 ecovadi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grityNext

마우저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고로 IntegrityNext를 선택했습니다. IntegrityNext는 관련 표준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중요한 ESG 주제를 다룹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egrityNext 웹사이트 integritynex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정보

이 정보는 전자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마우저와 제조사들은 모든 제품이 관련 지침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보증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바입니다.

마우저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사의 환경 관련 웹페이지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마우저에 문의하기:
quality@mouser.com

RoHS

설명

RoHS 개정사항

EU 지침 2011/65/EU는 EU 지침 2015/863에 의해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4가지 새로운 물질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프탈레이트 물질은 대부분 전자 부품 제조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REACH 하에서 SVHC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환경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우저 웹사이트에서 RoHS 상태를 업데이트 하는데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새로운 "기타" 제품 카테고리 11번도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개별 부품보다 고객분들께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카테고리 9 검사 및 제어 장치는 2021년 7월까지 RoHS 3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EU 지침 2011/65/EU만 준수합니다.

RoHS 수정안

EU 지침 2002/95/EC, RoHS(유해 물질 제한) 지침은 2011년 7월 21일 통상 RoHS2라고 하는 EU 지침 2011/65/EU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자 부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화는 RoHS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CE" 마크 채택과 세라믹 칩 커패시터의 납(Pb) 제거였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은 이 면제 조치의 감소를 따라잡는데 더뎠지만, 현재 모든 제조사들은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이 외에 전자 부품 유통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EU, DecaBDE 면제 취소 조치

EU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브롬계 난연제 물질 DecaBDE(Decabrominated diphenyl ether)에 대한 면제를 취소했습니다. DecaBDE는 RoHS 지침에 의해 이미 1,000 PPM으로 규제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제품 공급업체가 제품이 면제 없이 RoHS를 준수한다고 표시하면 DecaBDE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면제 사용에 대해 웹사이트, 포장 목록 및 제품 라벨에 표시합니다.

RoHS, 세상을 바꾸다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는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EU 지침 2011/65/EU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EU 회원국들에게 해당 지침을 지원하는 법률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EU 회원국들은 2006년 7월 1일까지 지침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EU에 판매되는 EEE 제품 중 6가지 유해물질의 허용량을 제한합니다. 해당 유해물질로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특정 브롬화 난연제 물질(PBB)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가 있습니다. 수년간 유해물질의 제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시가 전자부품 유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RoHS 자주하는 질문

마우저에 대해 알아보기

신뢰의 유통기업, 마우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 후에야 제품을 RoHS 준수, RoHS 면제 및/또는 RoHS 미적용으로 식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마우저는 해당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제조사 문서에 따른 "RoHS: 준수" 제조사는 EU 지침 2011/65/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준수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 제조사 문서에 따른 "RoHS: 면제 준수" 제조사는 EU 지침 2011/65/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에 대한 면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 "RoHS: 미적용" 마우저 또는 제조사가 제품을 RoHS 또는 WEEE 지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동력 수공구, 배터리 또는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전자 시험 장비)가 있습니다.

EU 지침 2015/863이 발표됨에 따라 마우저는 2단계의 RoHS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 RoHS 2에서의 EU 지침 2011/65/EU과 EU 지침 2015/863에 의해 개정된 EU 지침 2011/65/EU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입니다. 일부는 RoHS 3의 개정 EU 지침 2015/863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개정된 RoHS 2에 적용됩니다. 2단계 준수사항은 의료장비의 전환, 검사 및 제어 장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U 지침 2015/863에 따르면 본 산업의 업체들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우저는 4가지 제품에 대한 RoHS 정보 팝업을 제공합니다. RoHS 2011/65/EU, RoHS 2011/65/EU 면제 사항, 2015/863에 의해 개정된 2011/65/EU 및 2015/863에 의해 개정된 2011/65/EU 면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제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 도구에 대한 면제 조항이 통과되었으므로 해당 제조사들은 수정된 RoHS에 대한 마우저 준수를 인증했습니다.

마우저는 제조사가 RoHS 준수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 부품들에 대해 환경 준수를 표시합니다. 마우저는 또한 당사 웹사이트에 제조사의 적합성 신고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 단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은 제품의 데이터시트가 위치한 곳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마우저는 당사 웹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게재합니다. 환경 규정 준수는 유통업체가 아닌 제조사의 문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우저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으며, 환경 준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제품 제조사를 신뢰합니다. 마우저는 지침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보증이나 인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 준수에 대한 마우저의 모든 안내 사항은 제조사의 설명서에 기초합니다. 관련 증거는 품질 부문 수석 부사장 또는 제품 운영 책임자에게 제출되며 수령일로부터 4년 이상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제공받거나 재고, 주문 내역이 확인될 때까지 제품은 환경 준수에 대한 내용은 광고나 기타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을 혼용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지침

RoHS

2015/863 2015년 3월 31일, 제한물질 목록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하게 됩니다.

2003년 1월 27일, 전기 및 전자장비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 2011/65/EU가 발효되었습니다. (RoHS)

WEEE 개정안

폐전자 제품(WEEE)(개정안)에 대한 2012년 7월 4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2012/19/EU 2012년 7월에 유럽 의회는 EU가 WEEE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WEEE의 상당수가 제3세계로 수출되고 있어 회원국들의 WEEE 재활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EEE 개정안은 WEEE 수출 관행 단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재활용 노력을 촉진시킵니다.

WEEE - 모든 것이 시작된 곳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ment)는 2003년 1월 27일 발효된 폐전자 제품(WEEE)에 대한 EU 지침 2002/96/EC를 의미합니다.

  • 본 지침에서는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폐기(WEEE)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과 관리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폐기(WEEE)를 예방하고 이와 더불어 폐기물의 처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다양한 형식으로 복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폐기하지 않는 것, 전자 및 전기 장비를 100%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지침에서는 제조사(EU에서는 '생산자'로 많이 표현함)가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본 지침에는 또한 제품에 "X자가 표시된 바퀴형 쓰레기통(Crossed-out wheelie bin)"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마크는 지침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X자가 표시된 바퀴형 쓰레기통(Cross out wheelie bin)' 마크본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본 지침을 따르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U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이것을 시행해야 했지만, 2006년 1월 1일까지 지침 사항 일부의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부분은 WEEE의 실질적인 수집과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자 등록 및 제품 표시는 기존 스케줄인 2005년 8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EU 회원국들이 예정대로 이를 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날이 올거라는 희망과 꿈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환경 운동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또한 유럽 이상으로 비슷한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4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EEE는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SB20과 SB50 제도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주의 입법부들 또한 자체적으로 관련 법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우저에 대하여

마우저는 WEEE 지침 범위에 해당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유통합니다. 플러그 형태나 배터리 등 전원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본 지침에 포함됩니다. 마우저의 물품 목록 일부에는 테스트 장비, 납땜 인두, 히트건, UPS, 배터리 충전기, ESD 테스트 장비, 솔더포트, 조명이 달린 돋보기 등이 포함됩니다.

지침

2012년 7월 4일 폐전자 제품(WEEE)(개정안)에 대한 2012년 7월 4일 지침 2012/19/EU

2003년 1월 27일, 전기 및 전자장비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 2002/96/EC가 발효되었습니다. (WEEE)

CE 인증 및 CE 마킹

CE 인증과 CE 마크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EU의 조화로운 법률의 일부입니다. CE 마킹의 원래 목표는 유럽 단일 시장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며,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만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정책이었습니다.

그 범위는 수년 동안 확장되어 왔으며, 이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CE 지침은 2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EEE(전자 및 전기 장비)와 일부 전자 부품은 EU/EEA 시장에 적합하도록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E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는 주로 EU 27개 회원국과 EFTA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입니다. 스위스와 터키도 CE 인증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영국도 CE를 사용했습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후 영국은 자체 인증 제도인 UKCA를 만들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UKCA는 CE와 동일한 원칙을 따르지만, 영국의 법률과 지정된 표준을 구체적으로 모델링합니다.

UKCA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 CE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까지 제품에 대한 UKCA 마킹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1일,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이후에도 영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인정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024년 12월 이후에도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영국에서 CE 마크가 계속 인정되고 허용될 것입니다.

마우저는 CE 인증 제품에 대한 EU의 적합성 신고를 승인받기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UKCA 인증 제품에 대한 영국의 적합성 신고를 승인받기 위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들로부터 해당 제품이 EU 및/또는 영국의 적합성 신고와 함께 인증되었다는 확인을 받으면, 모든 고객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당사 웹사이트에 해당 내용이 추가됩니다.

CE 마킹 및 CE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UKCA 표시 및 해당 영국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ing

배터리/축전지

유럽 의회의 지침 2006/66/EC를 수정하는 지침 2013/56/EU

이 개정안은 무선 전동 공구용 버튼 셀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은의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지침에는 보청기용 버튼 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은이 2% 미만인 버튼 배터리는 2015년 10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무선 전동 공구 배터리는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보청기용 버튼 셀 검토 및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

  • 2015년 10월 1일부로 수은 함유 버튼 셀에 대한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보청기기에 사용되는 버튼 셀 가용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침 2006/66/EC의 4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 의회의 지침 2006/66/EC

배터리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포함된 납과 수은은 오랫동안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EU의 지침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EU는 배터리 및 축전지, 폐 배터리 및 폐 축전지에 대한 지침 2006/66/EC을 통과시키고 91/157/EEC 지침을 폐지시켜 이를 대체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이전의 지침을 대체합니다.

금지 사항:

  1. 회원국은 2000/53/EC 지침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사항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1. 기기와의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중량 기준 수은이 0.0005% 이상 함유된 모든 배터리 또는 축전지
    2. 중량별로 카드뮴 함량이 0.002% 이상인 휴대용 배터리 또는 축전지
  2. 제 1(a)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사항은 중량별 수은 함량이 2% 이하인 단추형 전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총 중량에서 5PPM(단추형 전지의 경우 2%) 이하, 카드뮴 20PPM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RoHS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패키징에는 'X자가 표시된 바퀴형 쓰레기통(crossed-out wheelie-bin)'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제한 사항은 군사 및 우주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09년에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모든 배터리가 재활용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우저의 입장

배터리 제조사들은 제품을 수정하여 수은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품에 적절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즉, 배터리 다수가 매우 무겁거나 항공 운송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해외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은 제조사의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U 지침 및 유용한 링크

무선 전동 공구에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 및 수은 함량이 낮은 버튼 셀의 시장 출시와 지침 2009/603/EC에 대한 위원회의 폐지 결정에 따라 2013년 11월 20일 배터리 및 축전지, 폐 배터리 및 폐 축전지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3/56/EU이 통과했습니다.

2006년 9월 6일 배터리 및 축전지, 폐 배터리 및 폐 축전지 대한 지침 2006/66/EC의 통과 및 지침 91/157/EEC의 폐지

배터리와 축전지에 대한 DTI 웹사이트

REACH - 화학물질 규정, 평가, 인증 및 규제

REACH는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유럽 연합의 규정입니다. REACH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 책임 의무를 지게 하고, EU 회원국들이 하나의 통합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중요한 목표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 고위험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위험성이 작은 화학물질로 대체하거나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REACH 규정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에 대한 지속적 권고(안)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부속서 XIV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9년 1월 4일 권고안을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SVHC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REACH - 마우저의 입장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전자부품, 소모품 및 장비의 유통업체로서 신규 규정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이나 소모품은 물품이나 물질로 분류가 되지만, 마우저는 REACH 제3조에서 일컫는 제조, 수입, 가공, 등록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우저는 유통하는 부품이나 소모품을 등록해야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우저는 규정의 제33조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공한 경우 공급망에서 SVHC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우저는 제조사들이 REACH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VHC 확인 사항을 마우저에게 통보하며, 균질 재료 제품에서 0.1%를 초과하는 SVHC에 대한 안전 데이터시트나 그 외 안전 처리 방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마우저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환경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SVH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REACH를 공개적으로 공식 지원하는 제조사들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마우저는 공급업체들에게 이러한 기대치를 알리고 REACH 준수를 위한 지원과 약속에 대한 일환으로 공급업체들에게 웹 링크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우저는 제공받은 링크들을 당사 웹사이트의 제조업체 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마우저는 SVHC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REACH 33조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안전 데이터시트를 제공합니다. 안전 데이터시트는 고객에게 SVHC를 통한 제품의 안전 취급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안전 데이터시트는 대부분의 경우 양이 적고 컴포넌트에 싸여있습니다. SVHC에 노출될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부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제품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데이터시트를 취급할 때는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55 갤런 드럼의 SVHC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전 데이터시트는 위 내용과는 알맞은 사항이 아닙니다.

마우저의 관점에서 REACH는 RoHS와 유사합니다. 마우저는 매우 다양한 공급업체들의 제품을 전세계에 유통합니다. RoHS와 마찬가지로 마우저가 판매하는 제품 모두가 REACH 지침을 준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저는 REACH 준수에 관한 글로벌 계약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제품의 환경 관련 준수 사항을 이해하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SCIP 정보

캘리포니아 법령 65 - 1986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1986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령 65는 1986년 11월 투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수원이 암이나 선천적 기형, 기타 생식적 피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기업들이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 규정
환경 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

캘리포니아 법령 65 - 마우저의 입장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전자부품, 소모품, 장비 공식 유통기업으로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제조사에서 고객들에게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경고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마우저는 제조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제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지시대로 보증이 된 경우, 마우저는 즉시 가방이나 용기에 경고 라벨을 부착합니다. 또한 마우저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 시 경고를 보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에 관한 규정(EU) 2019/1021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에 대한 규정(EU) 2019/1021을 포함한 전 세계 환경 규정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POP 규정에는 30개의 제한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물질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및 사용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규정에 "완제품"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이는 "전자 부품"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의도 여부를 떠나 ECHA 지침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시점에 플라스틱 병이나 페인트 통과 같은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를 의미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수의 POP를 금지하거나 규제해왔습니다. DDT 및 클로르덴과 같은 농약(살충제)이 POP 물질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전자 부품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제한 POP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것은 난연제입니다. PCB(폴리염화비페닐)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조사들은 구형 TV 케이스, 자동차 커버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폼에 이러한 난연제를 추가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REACH 지침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과 비스(펜타브로모페닐) 에테르(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decaBDE) 두 가지 난연제를 포함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현재 폐기물 관리로 취급되는 비축량 통제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래의 모든 POP의 비축량 감소와 이러한 제한 물질의 정리 및 제거가 목표입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 비축량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농도 제한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이는 RoHS 및 REACH가 현재 규제하는 것과 같은 품목의 동종 물질에 포함된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는 작성 시 완제품 자체가 아닌 원료 물질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POP 물질이 포함된 모든 완제품은 POP 폐기물입니다.

마우저는 이러한 POP 물질 중 어떤 것도 재료 또는 혼합물로 판매하지 않으며, 마우저는 난연제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하는 제조사들과 함께 POP 규정 준수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저는 당사 웹사이트에 제조사 정보를 게시하고 새로운 정보를 성명서에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POP 지침에 대한 마우저의 성명

TSCA 준수

미국 정부 환경보호국은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PIP 3:1) 및 기타 4개 항목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기관의 의도를 연방 등록부에 최근 게시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에 발효된 이 최종 법안은 40 CFR Part 751, Subpart E에서 법률화할 예정입니다.

PIP(3:1)는 주로 윤활유 및 그리스, 코팅 제품, 접착제 및 밀폐제, 폴리머, 광화학물질 및 유압유에 사용되지만 플라스틱의 가소제 및 난연제로도 사용됩니다. EU의 REACH 규정에는 다른 등록된 물질과 함께 이러한 물질이 포함되지만 SVHC 중 하나로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IP(3:1)와 PIP(3:1)가 포함된 제품의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는 이 최종 규정은 전자 산업의 의표를 찔렀습니다. 이 규칙은 9가지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자 부품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면제는 다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의 신규 및 대체 부품 사용을 위한 상업에서의 가공 및 유통, PIP(3:1)가 추가된 부품의 상업에서의 유통;

이 면제 혜택은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 사용하는 부품에만 적용되지만 소비자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적인 전자 유통기업들은 이 면제 혜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전자부품산업협회(ECIA)와 협력해 업계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우저는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게시할 것입니다. 현재 마우저는 당사 제품의 PIP3:1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2021년 3월 10일 EPA는 180일 임시 '무조치 보장' 명령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여 조항 및 조항에 사용되는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의 처리 및 유통 금지 규정의 준수 날짜인 2021년 3월 8일과 관련하여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는 대체 물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PA는 최근 조치에 4가지 다른 화학물질도 포함시켰습니다. DecaBDE(CAS: 1163-19-5)는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이므로 RoHS 지침이 적용됩니다.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CAS: 87-68-3)은 HCI 가스 생산과 같은 제조 공정에서 염소 스크러버로 사용됩니다. 2,4,6-트리스(tert-부틸)페놀(2,4,6-TTBP)(CAS: 732-26-3)은 작동유 및 윤활유 등의 연료와 같은 기술 응용 분야에서 안정제, 자유 라디칼 제거제 및 항산화제로 사용됩니다. 펜타클로로티오페놀(PCTP)(CAS: 133‐49‐3)은 고무 산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합성물은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무(천연 및 합성 모두)에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나 EPA는 2017년 고무 제조업체 협회로부터 회원들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 PCT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화학 물질은 RoHS에 의해 처리되거나 전자 제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4일 EPA는 조항에서 난연성 PIP(3:1)에 대한 TSCA 금지 규정 준수 기한을 2024년 10월 23일로 연장했습니다. EPA는 산업계가 공급망을 조사하고 대체품을 찾을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SCA 준수에 대한 마우저의 성명

유용한 자료

미국
미국독성물질사용감소협회 미국독성물질사용감소협회(TURI)는 매사추세츠의 산업과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오염 방지 방법과 대안을 연구, 테스트 및 홍보합니다.

미국환경보호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TRI) TRI는 EPA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의 특정 산업 그룹 및 연방 시설에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및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내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물질 정보센터(TPCH) TPCH는 1992년 미국의 포장의 모델 독성 물질에 대한 법안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성 물질 관리국

캘리포니아 가전제품 효율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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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 웹사이트 중국 RoH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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